간이과세 포기 후 다시 간이로 바꾸려면?
간이과세자 매출조건이 8000천만 원 미만일 경우로 변경되면서 일반과세자도 매출이 8000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자동변경되는 통지서가 옵니다. 저도 매출이 괜찮은 편이면서 세금계산서문제도 있고 해서 간이과세자변경포기신청을 했었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후 코로나 이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야 변경신청이 가능해져 공유하려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2가지 조건이 있어요.
-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문의를 하니 위 2개의 조건을 물어봅니다. 저도 그래서 2022년 전환 후 올해 신청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년이 안 지났는데도 다시 간이로 바꿀 수 있는 경우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3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로 재전환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 당시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었고,
- 현재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1억 4백만 원 미만일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까지 홈택스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간이과세자 변경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7월 1일 전환신청하려면 6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1월 1일 적용되길 희망한다면 12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통화해 정확한 기간을 안내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 저는 6월 19일에 통화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갈 시간이 없어 전화로 문의했고 pc로 가능하다고 해서 pc로 간편하게 신청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간이과세적용을 입력합니다.
- 전체를 보지 말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 간이과세 적용신고 클릭합니다.
- 신청내용 중 관련서식 내려받기 한 후 작성해 첨부서류에 첨부해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신청 후 잊어버리고 확인을 하지 않고 7월 7일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하니 잘 신청되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맺음말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과 납부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다시 전환하려면 3년 경과와 매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예외 요건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조건만 맞으면 다시 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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